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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감경률 산정 기준 조건 설명

노인장기요양과 함께하는 행복한 노후

by 드림방문요양센터 2023. 6. 19.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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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경률이란

노인장기요양등급은 수급자 어르신의 방문요양서비스 하루 및 월 최대

사용한도의 폭을 결정하는 기준이고, 1~5등급은 등급의 차이와 관계 없이,

모두 동일하게 본인부담금이 기본적으로 15% 감경 비율로 책정이 됩니다.

실제 대상자 어르신이 매달 받는 재가방문요양급여서비스를

기준으로 발생된 본인부담금 비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감경률입니다. 1~2등급은 3~5등급보다 매일 그리고 매달 받을 수 있는

재가방문요양급여서비스 시간과 횟수가 더 많은 것이지,

모든 등급은 기본적으로 본인부담금 감경률 15%에서

시작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본인부담금의 축소는

수급자 어르신과 동거를 하는 보호자의 재산 및 소득에 따라

9% 혹은 6%로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감경률 쉽게 이해하기

정확하게 얘기하면 본인부담금의 지원은 국비지원이 아닌,

지자체나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지만, 국비라고 부르는 것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감경률은 총 4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15%, 9%, 6%와 전액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감경률로 이뤄졌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모든 수급자들은

기본 15% 감경 대상자입니다. 여기에 재산과 소득의 유무에

따라 추가적인 본인부담금 감소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재가요양 방문요양 본인부담금 감경률 설명 경감인정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전액 국비 지원


경감인정 대상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소득과 재산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차상위계층 기준으로

감경 대상이 인정이 되며, 차상위계층은 방문요양센터,

주야간보호센터, 요양원 등 장기요양기관을 이용 시 본인부담금

기본 15% 부담이 아닌, 9% 대상자 혹은 6% 부담 대상자가 됩니다.


감경률 산정하는 기준 조건 설명

국민건강보험공단

9% 대사장 (40%감경 대상자)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 25%초과~보험료 순위 50%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 지역가입자는 월별보험료액과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감경여부 판단

※ 직장가입자는 직장보험료액과 가입자수, 재산과표액을 기준으로 감경 여부 판단

6% 대상자 (60%감경 대상자)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하 “보험료액”이라 한다)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가 0~25%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보험료액에 따른 감경 적용기준 2023년

보험료액에 따른 감경 적용기준 2023년 기준

 

감경대상자의 본인부담금 부담비율 2023년 기준

감경대상자의 본인부담금 부담비율 2023년 기준

※ 보험료는 부과보험료가 아닌 산정보험료이며,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하지 않음

※ 직장세대는 산정보험료 및 재산과표액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감경 적용

※ 직장세대 산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에 따른 보수월액보험료

(가입자부담 보험료만 해당)와 소득월액보험료를 합산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함

※ 재산과표액은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과세표준금액으로, 세대원 전체 재산과표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임의계속가입세대의 보험료는「보험료경감고시」제9조에 따른 경감(100분의 50)

후 금액으로 함

※ 위 감경적용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의2에

해당되는 대상은 감경적용이 제외됨


본인부담금 감경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토대로 해당요건 확인하여

직권으로 감경 적용합니다. 다만, 대상자 결정 이후 보험료가 변동되는 등의

사유로 경감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로부터 본인부담금 감경 신청을 받아 감경 적용시킵니다.

이때,

1) 신청인은 건강보험에서 보험료 부과자료 등을 먼저 조정하시고,

2) 신청인은 수급자 관할운영센터에 본인부담금 감경 신청서 등 제출하시면,

3) 관할운영센터에서는 감경 신청서 접수 → 해당요건 확인 → 처리결과 통보(14일 이내)

인정 불인정 여부를 알려줍니다.

"이처럼 최초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시, 개별적인

감경신청 과정 없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토대로 정확하게 감경 유무가 결정되기 때문에,

장기요양등급 판정 이후 건강보험료에 변동이 없는 한,

따로 감경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가방문요양급여 이용 시

알아두면 요긴한 정보 모음


노인장기요양 대상자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 수급자 기준​

-65세 이상으로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신 분

-치매 등으로 인지가 저하되어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이 어려우신 분

-장기요양등급이 있거나 신청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병원이 아닌 가정에서 입주요양을 이용해야 하지만,

방문 요양보호사를 통해 조금이나마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하시는 분


 

 

드림방문요양센터

화성시 동탄 병점을 중심으로 재가노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수원, 오산, 평택, 안산 등등 인근 지역​​ 대상자와 보호자도 환영합니다.

경기도 화성시 효행로 1068

리더스프라자 804-2호 (병점동)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031-236-0991

노인장기요양등급신청대행, 노인장기요양비용, 노인병원동행서비스,

가족요양, 입주요양비용절감 등등 다양한 문의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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