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과 함께하는 행복한 노후

가족요양의 범위 (가족요양의 조건·기준) 가족요양보호사 수입과 가족요양 비용(가족요양·일반요양 차이 장단점 비교) 2023년 기준

드림방문요양센터 2023. 6. 14. 16:41

가족요양의 범위와 조건 및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대상자 어르신이 가족이 아닌, 외부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한 강한 거부감

부담을 가진 경우나, 수급자 어르신이나 보호자 측이 재가방문요양서비스를 받는 것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가족요양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가족요양 국비지원 한도는 수급자 어르신의 등급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기본 원칙 하루 최대 60분 한 달에 최대 20일 하되,

예외 규정 시 하루 최대 90분 한 달에 최대 31일까지 지원됩니다.

가족요양에서 가족의 범위

1) 수급자의 배우자

2) 수급자의 직계혈족인 경우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부, 모,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주아들과 손주며느리 등)

3) 수급자 배우자의 형제자매(시아주버니, 시누이, 처남, 처제 등)

4) 수급자 배우자의 직계혈족(장인, 장모, 시부, 시모 등)

가족요양 90분 대상자 구분 조건 기준

1) 가족인 요양보호사만 65세 이상인 배우자(자녀는 안 됨)가족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나

2) 의사 소견서에 치매 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공단

인정조사(등급신청 과정)에서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행동과 같은 문제 행동이 하나 이상

장기요양 인정조사표에 표시된 경우

가족요양 성립 조건 기준

1) 대상자 어르신은 반드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노인장기요양등급 1~5등급

중 하나의 등급판정을 받은 상태여야만 합니다.

2)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 요양보호사는 가족의 범위 안에 속해야 합니다.

3)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상태여야 합니다.

4) 수급자 어르신이 5등급(치매)인 경우에 한해,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치매전문교육을

추가로 이수한 상태여야 가족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5등급 수급자 어르신이 주야간보호센터를 하루에 8시간 이상 이용하는 날에 한해,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가족요양이 인정됩니다.]

5)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가족요양과 별도로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도 되나,

월 160시간(가족요양에 종사한 시간 미포함)을 넘기면 안 됩니다.


60분 90분 가족요양 대상자

여부 확인하는 법

수급자 어르신이 가족요양 1일 60분 대상자인지 1일 90분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법 3가지 안내

1) 방문요양센터와 서비스 계약이 체결된 경우, 센터에 의뢰를 하시면

담당 방문요양센터에서 공단 전산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2) 등급신청을 하실 때 받으신 등급판정 서류 중 "개인별(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뒷면 또는 뒷장에 [이용 가능한 급여종류 안내]중에 방문요양(가족 90분 적용)

왼쪽 빈칸에 "v" 또는 "O"로 표시되어 있으면 90분 서비스 이용대상자입니다.

해당 칸에 표시가 없이 빈칸이거나 "X"가 있는 경우, 일반 60분 대상자입니다.

3) "장기요양 인정서" 중간에 있는 공단 관리지사등급신청 시 보호자로 등재된 분

전화로 문의하시거나, 건강보험증에 한 번이라도 같이 등재된 가족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으로 전화하셔서 전화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가족요양 일반요양의 차이 비교 (장단점)

구 분
국비지원
한도 시간
보호자 측
수입 발생
보호자측
비용 발생
양질의 재가요양서비스 유지 관리
수급자와 요양보호사 갈등
가족요양
1일 60분 혹은 90분
O
O
힘 듬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생기더라도 해결
가능성 낮음
일반요양
1일 240분까지 가능
X
O
수월함
발생할 가능성 존재하지만 방문요양센터측의 중재로 해결 가능

가족요양의 경우, 일반요양과는 다르게 국비지원 받는 재가요양서비스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물론 가족요양서비스에 추가적으로 일반요양을 같이 받을 수

있지만,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후반부 「가족요양 주의사항」에서 다루겠습니다.

일반요양에 비해 이용할 수 있는 재가급여서비스 시간이 적은 명확한 단점이

존재하지만, 일반요양과는 다르게 보호자 측(가족인 요양보호사)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통해 수입이 발생하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재가방문요양서비스 본인부담금 전액 국비지원받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이상, 일반요양과 가족요양 모두 동일하게, 방문요양서비스 실제 이용시간과

등급 및 감경률에 따라 산출된 본인부담금이 발생되는 점은 공통사항입니다.

가족요양 형태의 재가요양서비스는 일반요양과는 다르게 폐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부 요양보호사가 아닌, 수급자 어르신의 가족 구성원이 직접 요양보호사

역할을 수행하는 환경에서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입니다.

대상자 어르신이 재가요양급여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 요양보호사에 대한 불만이나

불평사항을 부담없이 담당 방문센터에 알려, 해결을 요청하거나 담당 요양보호사의

교체를 요구하는 일반요양과는 다르게, 가족요양은 수급자 어르신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가족 구성원의 교체나 문제점을 담당 방문요양센터에 토로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로인해 가족요양은 양질의 재가요양서비스를 관리 유지하기 힘든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물론 치매나 결벽증 같은 성향을 가진 수급자 어르신의 경우, 지나치게 자주 그리고

불필요하게 담당 요양보호사를 억지로 교체하는 것에서 오는 보호자 측의 정신적 피로

발생 문제는, 가족요양에서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외부인에 대한 강한 불신이나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성향의 대상자 어르신에게

족 구성원이 직접 재가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 가족요양의 큰 장점입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 예상 수입

※포괄시급(최저시급에 주휴, 연차 등등 각종 수당이 포함된 시급)

가족요양보호사의 시급은 일반요양보호사의 시급보다 여러 이유로 인해 더

높게 책정됩니다. 대상자당 국비지원 한도 근무 시간이 월등히 많은 일반 요양보호사의

보편적인 포괄시급은 약 12,200원입니다. 반면 수급자당 근무 가능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은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포괄시급이 일반 요양보호사에 비해 통상적으로 높게 책정됩니다.

가족요양보호사의 임금은 재가방문계약을 맺은 담당 방문요양센터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 60분 90분 대략적인 수입 정리표 2023년 기준

구 분
통상적인 포괄시급
한도 최대치로 근무시
60분 가족인요양보호사
16,000~18,000원
X 20일 = 32~36만원
90분 가족인요양보호사
26,000~28,000원
X 31일 = 80.6~86.8만원

가족 요양보호사로 근무를 하고 있더라도, 근무 시간이 중복되지 않는다면,

가족 요양보호사는 다른 대상자 상대로 일반 요양보호사(일반 요양보호사 포괄시급 적용)

근무가 가능하여, 추가적인 소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단, 월 160시간(가족요양에 종사한 시간 미포함) 넘게 근무하면 안 되는 조건이 붙습니다.


가족요양 주의사항

수급자 어르신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이상, 가족요양도 다른 일반요양처럼

재가요양서비스 실제 이용 시간에 비례해 대상자 측이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이 발생됩니다.

가족요양서비스와 일반 기타 요양서비스를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된 상태에서 함께 이용할 수 있지만,

등급별 월 한도 안에서만 국비지원이 이뤄집니다. 한도를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초과한 비용 전액 국비지원 없이 개인부담입니다.

가족요양과 일반요양 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조건 (국비지원 한도 내에서만)

1) 동일한 날, 가족요양서비스와 방문요양서비스를 같이 받을 순 없습니다.

(서로 중복이 안되는 다른 날짜로 일정 조율)

2) 가족요양과 주야간보호센터를 함께 이용하는 경우

(1~4등급 까지만 시간이 중복되지 않는 조건에서 동일한 날, 2가지 서비스 이용 가능)

3) 5등급(치매)인 경우, 주야간보호센터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동일한 날 제공 불가하며,

예외적으로 주야간보호센터를 8시간 이상 이용한 날에 한정해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요양보호사가 일반(가족)요양으로 제공 가능합니다.

과거 재가요양 부정수급 실태조사에서 가족요양분야가 부정 사례 중 절반 넘게

차지한 전례가 있습니다. 담당 방문요양센터의 지속적인 관리 유지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관할 지자체의 감시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족요양 특유의 폐쇄성에서

비롯되는 문제입니다. 특히, 노인학대의 상당수는 가정에서 발생되고 있고, 이런

통계는 가정요양에도 적용이 되는데, 보호와 지원받아 마땅한 수급자 어르신에 대한

일상생활 지원, 신체 및 정서활동 지원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오히려 학대에 가까운

방치를 당하는 안타까운 가족요양사례도 발생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족요양을 통해 수급자 어르신을 공짜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위는 부도덕적

행위이며, 범죄 행위입니다. 좋은 취지의 제도를 오남용하거나 악용할 경우, 과거 부정수급

전례로 인해 관할 행정당국의 중장기적인 집중 관찰 대상인 가족요양 분야에서 부정수급과

수급자에 대한 학대는 언젠가 적발될 사안이며, 행정적인 환수조치와 더불어

형사처벌이 뒤따른다는 점 인지하셔야 합니다.


가족요양 본인부담금 비용 안내 (2023년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족요양 본인부담금 비용 안내 (2023년 기준)

감경률 15% 일반 대상 기준 가족요양 60분 월 최대치 20일 사용 시

70,440원입니다.

감경률 15% 일반 대상 기준 가족요양 90분 월 최대치 31일 사용 시

147,170원입니다.

월 최대치 사용할 예정이 아닌 분들과 일반 감경 15%가 아닌

감경률 9% 혹은 6% 대상자 기준으로 가족요양 본인부담금을

직접 계산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용시간과 감경률을 직접 입력하여

누구나 쉽게 가족요양 본인부담금 계산이 가능한 맞춤형 계산기

사용 설명과 계산기로 이동하는 링크를 클릭하여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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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방문요양급여 이용 시

알아두면 요긴한 각종 정보 모음


노인장기요양 이용 대상자 조건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 수급자 기준​

-65세 이상으로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신 분

-치매 등으로 인지가 저하되어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이 어려우신 분

-장기요양등급이 있거나 신청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병원이 아닌 가정에서 입주요양을 이용해야 하지만,

방문 요양보호사를 통해 조금이나마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하시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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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방문요양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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