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감경률 산정 기준 조건 설명
감경률이란 노인장기요양등급은 수급자 어르신의 방문요양서비스 하루 및 월 최대 사용한도의 폭을 결정하는 기준이고, 1~5등급은 등급의 차이와 관계 없이, 모두 동일하게 본인부담금이 기본적으로 15% 감경 비율로 책정이 됩니다. 실제 대상자 어르신이 매달 받는 재가방문요양급여서비스를 기준으로 발생된 본인부담금 비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감경률입니다. 1~2등급은 3~5등급보다 매일 그리고 매달 받을 수 있는 재가방문요양급여서비스 시간과 횟수가 더 많은 것이지, 모든 등급은 기본적으로 본인부담금 감경률 15%에서 시작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본인부담금의 축소는 수급자 어르신과 동거를 하는 보호자의 재산 및 소득에 따라 9% 혹은 6%로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감경률 쉽게 이해하기 정확하게..
노인장기요양과 함께하는 행복한 노후
2023. 6. 19. 21:04